개인 프리랜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면서 결손금이 있었으며,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달라도 되는건지..아니면 똑같은 음식점업을 해야 공제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에 의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새로 시작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신규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다가 폐업으로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추계 신고하여 필요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추계로 신고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타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업을 영위한다고 하였는데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려면 프리랜서에 대해 장부기장을 해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은 결손금을 차감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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