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에 의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새로 시작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신규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다가 폐업으로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추계 신고하여 필요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