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일도 가끔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없었으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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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등에 대하여 1년의 소득, 세액 등의 공제분을 산정하여 정산한 뒤 환급받거나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나 프리랜서 용역 소득 등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근로자와 유사한 방문판매자, 보험설계사 등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후 프리랜서 일로 수령하신소득금액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와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