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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일도 하면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일도 가끔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없었으니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등에 대하여 1년의 소득, 세액 등의 공제분을 산정하여 정산한 뒤 환급받거나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나 프리랜서 용역 소득 등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근로자와 유사한 방문판매자, 보험설계사 등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후 프리랜서 일로 수령하신소득금액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와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