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회사라고 해서 교통 사고 처리 시에 렌트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렌터카 계약 당시에 사고면책금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자차 보험에서 렌트한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차 보험을 보상한도와 보상범위가 좋은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