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처리순서
렌터카를 예약후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처리 부분이나 이런건 어찌 처리를 하면되나요 ?? 그냥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가 났다고 알리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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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렌터카의 경우 차량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렌트시 보험 내역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회사라고 해서 교통 사고 처리 시에 렌트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렌터카 계약 당시에 사고면책금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자차 보험에서 렌트한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차 보험을 보상한도와 보상범위가 좋은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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