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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

렌터카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처리순서

렌터카를 예약후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처리 부분이나 이런건 어찌 처리를 하면되나요 ?? 그냥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가 났다고 알리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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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렌터카의 경우 차량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렌트시 보험 내역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회사라고 해서 교통 사고 처리 시에 렌트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렌터카 계약 당시에 사고면책금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자차 보험에서 렌트한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차 보험을 보상한도와 보상범위가 좋은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