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레퍼런스삼아 게임을 제작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몇년전 출시되어 서비스하다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모바일게임이 있는데 해당게임의 시스템을 레퍼런스삼아서 새로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을하면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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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종료가 되었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새로운 게임 저작물을 제작하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다분하여 원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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