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출시되어 서비스하다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모바일게임이 있는데 해당게임의 시스템을 레퍼런스삼아서 새로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을하면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종료가 되었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새로운 게임 저작물을 제작하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다분하여 원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