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모바일 게임 제작시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똑같은 장르의 게임을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로 했을 시 저작권에 위반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제작 했을시 다른 캐릭터로 하면 저작권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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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타 게임 저작물인 소프트 웨어 등의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야 할 사안으로 전체적인 스토리와 형식 등이 모두 유사하고 단순히 케릭터의 일부만의 변경이 있다면 복제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장르의 게임에 관하여 캐릭터를 바꾼다고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의 대부분을 그대로 베껴 "캐릭터만" 변경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저작권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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