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의거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제세공과금), 이는 당첨된 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청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의 22%를 원청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허나 "동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벤트로 받은 치킨 및 커피교환 쿠폰)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받으신 치킨 및 커피교환 쿠폰이 건별로 5만원이하여서 따로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으셨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