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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2

이벤트로 치킨이나 커피 교환 쿠폰을 받은 것도 세금 부과가 되나요?

이벤트로 치킨, 커피 교환 쿠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서 그냥 경품만 받고 땡인건지 제가 따로 경품 받았다고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액이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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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의거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제세공과금), 이는 당첨된 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청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의 22%를 원청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허나 "동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벤트로 받은 치킨 및 커피교환 쿠폰)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받으신 치킨 및 커피교환 쿠폰이 건별로 5만원이하여서 따로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으셨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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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선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부과되며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수령자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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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경품 등으로 받은 것들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소액인 경우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순 있으나 세법상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으며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보통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2%(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에 적용세율이 22%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액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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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경품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너무 소액이라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은 쿠폰들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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