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지식 지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은 이와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특별히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일시소득이 대부분이다.
1.상금·현상금 등: 현상금 및 국가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상금·보로금, 경진대회나 경연·전람회 등의 우수상금 등은
❶ 같은 상금성 금품이라도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연관성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❷ 학술연구논문에 대한 상금의 경우도 계약에 의거 발주한 보상이라면 사업소득이지만 우수한 학술연구논문만 뽑아 상금을 주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이다.
2.사행성·행운성·확률성 금품 : 복권·경품권·추첨권당첨금품으로 주택복권, 체육복표, 즉석식복권, 로또 등의 당첨소득 ==> 총지급액에 대해서 원가나 비용공제없이 20%(복권당첨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유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