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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단벌레149

현명한비단벌레149

하이패스속도제한이법적효력이없다

하이패스가생겼는데하이패스속도가30km인데

새로생긴하이패스는더높다고합니다

정확히규제가안되는지요

사람이많이죽었다고생각하는데

무정차시스템이왜자꾸속도가늘어가는지

염려가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하이패스차로 30Km/h이상 과속단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일부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시행하고 있고, 다차로 하이패스는 제한속도가 50~80Km/h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속도제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기존에 30km제한을 둔 것은 하이패스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빠른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속도를 늘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