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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직박구리265
늠름한직박구리26520.07.28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최장기간과 최고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한 기간과 계약직 정규직 여부

그리고 조건이 된다고 할때 수급 최장기간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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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최장기간 : 수급기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최대금액 : 1일 66,000원

    신청과정 :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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