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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참밀드리125
탁월한참밀드리12523.10.09

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실업급여 신청후 받을수있는 최대 기간과 수급액을 알고싶습니다.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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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일수가 최대가 되며, 이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최대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예시.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 150일)

    2.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는데 일급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액은 60,120원 입니다.

    3.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신청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기간은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