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최대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예시.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 150일)
2.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는데 일급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액은 60,120원 입니다.
3.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신청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