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실업급여 신청후 받을수있는 최대 기간과 수급액을 알고싶습니다.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일수가 최대가 되며, 이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입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최대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예시.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 150일)
2.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는데 일급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액은 60,120원 입니다.
3.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신청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기간은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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