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 구할때 주의해야하는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티브이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사기 뉴스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고 집을 잘 구하려면 어떤점에 유의해서칩을 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본인임을 신분증에 의해 확인하고 직접대면 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계약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라야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80%)이내이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볼 때, 무엇보다 해당 전세집 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해당 전세금이 시세대비 70%가 넘는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때는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없는지 만약있다면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을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게 자가진단 앱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에 들어간다면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한 상당히 정보를 얻을수 있어 좀더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있는 임대인인 경우 별도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 확인이 가능하여 임차인의 전세 자금을 보호할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 있어 그 권리관계도 확인이 가능할듯 하네요 그리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보증 보험이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듯 하네요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가서 계약종료후
또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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