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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7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뉴스에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던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계약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주변 시세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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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한다는 의미는 온전히 임차보증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상인 주택은 안전하지 않은 전세매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인 주택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확인, 계약자본인 확인 직접 대면 계약, 선순위채권의 확인, 개업공인중개를 통한 계약,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등이 필수 확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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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매물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한 후 계약하기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공인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전세 매물의 시세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금(등기부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가의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판단

    임대인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이중계약 유형의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임대인의 얼굴 대조하기신분증의 위조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 대조하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 본인 발급 여부 확인하기,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 대조 하기

    대리인 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소유자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전화로 임대인과 통화하기)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 확인하기

    대인인 위임자이 필요하고 집주인과 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서 필요(신탁화사 도장 찍힌 것), 계약서에는 신탁회사 도장이 찍혀야함.

    계약서 특약서 작성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 빠르게 받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계약기간 중 보증금반환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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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은 시세입니다.

    대부분 깡통전세가 시세에 근접한 전세가 문제입니다.

    전세가는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밖에 등기 잘 확인하고 주인 잘 확인하면 선순위세입자 잘 확인하면 크게 문제는 없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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