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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08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요즘에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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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확인, 등기부 확인, 선순위 채권(세입자 확인), 인대인 조세 체납 확인 정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 아래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울이 적절한지 확인
    2.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융자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세금, 임대기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전세금을 입금한 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전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가족간 전세계약과 같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책정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전세금의 출처, 전세금의 입금 방법, 전세금의 반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한 후에는 전세금을 실제로 입금하고, 전세금의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을 보고 맘에들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된다는건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랬을때 전체적인 서류보고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금이 본인의 전세금과 합쳐서 시세의 70%를 넘지 않을 때 계약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