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융자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세금, 임대기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전세금을 입금한 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전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가족간 전세계약과 같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책정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전세금의 출처, 전세금의 입금 방법, 전세금의 반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한 후에는 전세금을 실제로 입금하고, 전세금의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