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으로 이사갈시 가족이 등본열람못하게할수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ㅜㅜ
새집으로 이사가서 부모님께 제가 이사간 집주소 알려드리고싶지않은데 가족관계등본 열람못하게 하는 방법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처리가 몇일정도 소요될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열람 제한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위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