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손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이거나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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