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 1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3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합가 시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