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세대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저는 단독세대주로 23년 취득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1가구 3주택이며, 2채는 10년이상 장기보유, 1채는 17년도 취득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 경우 세대 합가를 한다면 부모봉양 양도세 비과세는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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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3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대합가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1377817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 후 부모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채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이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 1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3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합가 시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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