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둘때 회사에 자진퇴사입니다만 회사에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등등 잘린걸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없다면 잘린걸로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다른직장알아보고싶은데 괜찮나요?"
>> 자진퇴사인데 퇴직코드를 변경한다? 여기서부터 위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100% 환수조치되며 법적 조치를 받으실수있으니 애초에 시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정수급이 걸리면 매우 불리하고, 안걸려도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사업등부터 시작하여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않고 안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