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거나 기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