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방송인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사건부터 말하면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픽창이라고 챔피언을 고르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은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엄뒤진픽하네 라고 패드립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리고 겜으로 들어가서 겜이 중후반 쯤 30분쯤에 bj가 아까(픽창에서) 저한테 패드립하신분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 엄뒤진년아' 라고 했다. 그리고 bj가 왜요? 해서 저는 '내맘아님 알빠노'('내 알빠 아니다'라는 뜻)라고 했는데 이때 bj가 채팅으로 고소할게요를 쳤다. 이때까지는 이름 사는곳을 말을 안했다. 그리고 bj고 방송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1분에 저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패드립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썼다. 그래서 '제가 몇살이고 주소 까야되요 븅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bj도 '응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다. 저는 다시 '응 안걸려 븅아'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기전에 하도 어이없어서 bj이름 부르면서 '00아 주소를 까야 된다 븅아 법 모르면 제발 공부좀하고 ' 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bj는 '해보세요 그러면'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저는 '엄뒤년ㅋ'라고 하고 '이때 방송중인 bj닉네임입니다 고소장 갈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겜이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그 bj에 vod(다시보기)를 봐 서 지금의 내용은 다 영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bj가 올린 영상중에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닉네임이 성빼고 이름인데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는데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면 반려는 안당하나요 제 특정성은 겜 닉네임하고 이름이 있는데 고소 하면 쌍방으로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상대 bj는 어디사는 누구다라고 밝히고 나중 가서 방송한다고 밝혓는데 이걸로 특정성을 부정할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롤 모욕죄 판례 좀 보고 싶은데 알고 있으면 링크 좀 보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역시 구성요건의 하나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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