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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이구아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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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롤이라는 게임 중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남발해 저도 우발적으로 패드립을 했더니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실수로 배정된 포지션과 다르게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패드립을 난무하며 비난하는 플레이어가 있어 저 또한 다음과 같은 채팅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고를 수도 있지 패드립을 박네 너야말로 엄마가 destroy 됐냐?'


이에 상대방 역시 꾸준히 패드립을 일관하며 저더러 자기가 잘못해놓고 역으로 화낸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통매음을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패드립성 발언에 별다른 성적 내용은 없으나 이를 모르던 저의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먹을건 피임 안한 느그 어매 어배 밖에 없다 이거야'


이 발언이 나오자 상대방은 즉시 통매음을 들먹이며 경찰서 방문 접수가 아닌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 저를 조롱하며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고 저 역시 홧김에 패드립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성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칭할때 '○○게이야~'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저 '피임 안한 너네 엄마 아빠'에서 혹여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될까 우려됩니다. 저 역시 성숙하지 못한 발언들에 대한 책임은 있다지만, 즐기려고 한 게임에서 다짜고짜 상대가 먼저 부모님을 들먹이며 모욕하는데 기분이 안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발언은 욕설로서 나온 말일 뿐 특별히 성희롱이나 성적 의도성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1. 혹시 제가 제시한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2. 불기소 처분되어 아무 일 없이 넘어갈만 한가요?


3.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 선에서 무혐의로 기각해 연락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특정성은 양측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통매음이 아닌 모욕성 발언으로 인정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만약 통매음이 인정될경우 상대방은 성적 발언응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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