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못보고 지나친 부분을 제가 검토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통화녹취)에서 100%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판사가 못본듯 합니다.
한가지 희망이 1심때 판사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시킨후 증언하게해서
이걸 토대로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법원에서 놓친부분을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모해위증에서 일단 뚫고가야 다시 재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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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된 이상 못보고 놓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재판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검토받는 것은 재심청구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해위증이 유죄 판결 또는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
그러한 위증 부분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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