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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4.04.14

판사가 못보고 지나친 부분을 제가 검토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통화녹취)에서 100%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판사가 못본듯 합니다.

한가지 희망이 1심때 판사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시킨후 증언하게해서

이걸 토대로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법원에서 놓친부분을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모해위증에서 일단 뚫고가야 다시 재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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