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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03

둔갑한것에 대하여 사실여부을 밝혀도 재심이 안되나요

이혼재산분할에서 결혼하기전 원고에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원고3 피고는 7로 결정에대하여 결혼전 원고의 재산이 피고의 재산으로 둔갑한것에 대하여 사실여부을 밝혀도 재심이 안되나요


또 위와같은 원고에게 매우불리한 3대7판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후 피고을 상대로 원고재산을 돌려달라 민사로 일사부내리원칙에 의하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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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이 명의가 둔갑되었다는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질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다면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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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재산이 피고의 재산으로 둔갑한 것이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항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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