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과거 사업장 양도 후 분할하여 받고 있는 권리금(기타소득 발생)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체를 폐업함과 동시에 포괄양도하였습니다.
양도의 대가로 매월 3,50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양수자 측에서 소득 지급 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2023년 8월부터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 2024년 10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계약종료되면서 현재는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매월 3,500,000원씩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타소득도 현재 사업의 양수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몇 달씩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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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관계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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