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보이므로 변제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만한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