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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유상청약시 가격수정은 유상청약 몇일전까지 할수 있는가요?

주식시장에서 가끔씩 유상청약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리츠 종목이 현재 가격이 4000원인데 유상청약가격이 4500원이면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을것 같은데 그럼 주식시장에서 유상청약가격은

청약 몇일전까지 수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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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내 해당 최종가격이 결정됩니다. 이후엔 수정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청약 시 가격은 주주들의 참여를 고려해 청약 직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시작 며칠 전까지 가격을 확정하며, 해당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청약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발행 회사는 이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특히 리츠나 일부 종목에서 청약 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다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청약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투자자 유치를 극대화하고, 회사가 계획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청약시에는 보통

    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으로 나뉘며

    둘 중 더 낮은 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등 하기에 공시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청약시 가격은 청약 전날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이 끝난 후에는 가격의 수정이 불가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유상청약을 할 때, 청약가격은 일반적으로 청약 전까지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4,000원인데 유상청약 가격이 4,500원이라면, 너무 높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죠. 이런 경우 회사는 청약 시작 전까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