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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3.31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공제시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공제해도 되는건가요?

공제하지않을시 연말정산을 할게 없는거겠죠?

4대보험만 공제하고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거같아서요.

미공제시 불이익과 내용에 대해서 담당세무사님들의

답변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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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회사 중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직원 입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지만, 연말정산에 결과 원래 내야 될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2월분 급여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직원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은 되지 않으며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결국 100% 환급이 될 정도의 급여수준이라면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