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회사 중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직원 입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지만, 연말정산에 결과 원래 내야 될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2월분 급여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직원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