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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검은꼬리66
금쪽같은검은꼬리6622.11.15

구글폼 개인정보 수집동의 가능한가요? 구글폼 초상권 동의 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와 성함, 그리고 초상권동의서를 구글폼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구글폼으로 고객사전조사양식링크를 발송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어 그에 대한 동의를 첨부한 이미지처럼 구글폼으로 받고 있고

업체 홈페이지에 얼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 허락한 경우 전체금액 할인과 초상권 동의를 구글폼으로 받고 있는데요

1. 추후 클레임 제기 시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

2. 개인정보 동의를 구글폼으로 진행을 해도되는지

3. 삭제기간을 명시했음에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영업자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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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니 증빙자료로는 충분히 활용가능하실 것입니다.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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