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매수자 임대인을 만나서, 매수자가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 전세집의 키를 넘겨받는 것과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셔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흔히,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도, 옛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는 일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고 집의 키를 받고, 즉시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