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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1.17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잔금 어떻게 치루나요?

매매 진행중인 아파트에 매수자와 전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보냈고 11월 18일이 잔금 날이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나오는날입니다.

잔금날 매수인이 저희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매매잔금을 보내게 될텐데요.

매수자가 11월 18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매매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임차인이 거기에 동행을 하여 매매가 진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부동산중개인은 매도인 매수인 만나지도 않고 아침에 돈만 보내면 알아서 처리하고 법무사가 등기 할꺼라고 중개인 자기와는 일처리 끝나고 오후에 만나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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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매수자 임대인을 만나서, 매수자가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 전세집의 키를 넘겨받는 것과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셔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흔히,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도, 옛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는 일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고 집의 키를 받고, 즉시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 꼭 같이가지 않으셔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잔금일에 보증금잔금을 보내시고 오후에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매에서 잔금이 정상적으로 치루어지면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데 이때 등기접수증을 받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를 하시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위에 내용을 확인하신뒤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임대차를 작성한 당사자(매수자)당일에 근저당설정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11월 18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매매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임차인이 거기에 동행을 하여 매매가 진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여지껏 입금 확인하러 동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보낸 상황이고 잔금이 아직 치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등기명의는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잔금입금을 안하면 등기는 넘어오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