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타인 등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담보 채무를 함께 명의변경하는
경우 분양권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