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로 청산절차를 밞고 있으며 , 2018년 10월 부터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
퇴직을 하였는데 근무중에 한 번도 연차를 사용치 않았읍니다. 현재 청산절차를 밞고 있다하여 연차수당
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문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문서가 어떤건지 ?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녹색창에 물어보니 퇴직후 3년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되있는데 신청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의 근무는 두사람이 근무를 하였으며 , 한 분은 2019년 11월 7일 입사해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서는 법에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18년 10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3. 19년 1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4. 2번분은 연차 11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해야 할 수당은 62개 이며 3번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어 57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문서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무슨 신청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급하지 안흐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3년이 아니라 연차수당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3년이 지난 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못 미덥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해당 년도의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