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건축 단지로 청산절차를 밞고 있으며 , 2018년 10월 부터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
퇴직을 하였는데 근무중에 한 번도 연차를 사용치 않았읍니다. 현재 청산절차를 밞고 있다하여 연차수당
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문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문서가 어떤건지 ?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녹색창에 물어보니 퇴직후 3년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되있는데 신청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의 근무는 두사람이 근무를 하였으며 , 한 분은 2019년 11월 7일 입사해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