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의한 세액감면 대상은
학원 중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외의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데, 공연기획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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