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할 수가 없 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통보를 해서 임대인의 확실히 자가거주를 한다고 회신을 하면, 만기 2개월전부터 이사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만기전에 나가실려면 복비도 임차인이 물며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