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거주중인데 집이 팔려야 이사갈 집을 찾아 보는 것이 맞나요?
현재 상황 >
현재 아파트에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기일은 10월 말입니다.
대출 요건 때문에 23년안에 이사를 무조건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최소 2개월전에만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집이 언제 팔릴지 몰라서 6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
1. 임대인은 집이 팔려야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하는데
계약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서 새집을 계약하고
임대인은 집이 팔리든 안팔리든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2. 계약 만기까지 집이 안팔리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데 집이 안팔린다면
23년 안에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야만 하는 제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기간도 고려한다면
기다려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기일 넘기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임차권 등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임차권 등기는 우선 제가 짐을 빼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지 또한 신청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일별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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