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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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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매매시 유지

전세집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전세계약만기는 3월이고

9월쯤 6개월전 딱 되자마자가 팔기전이면 그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고나서 집이 팔리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청구권이 유지되어서 안나가도 되나요?

만약 지금 집주인이 거짓말로 들어가서 살꺼니까 나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