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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3.12.25

출산전후휴가 날짜 및 급여계산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다태아 임신(출산전후휴가 120일)

- 우선대상지원기업 사업장인 중소기업이라서 120일 모두 고용보험 지급 가능

- 임신한 근로자가 수술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분할사용' 함

-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총 4주 2023.08.21~09.01 (2주), 2023.11.27~12.08 (2주)

퇴원 후에는 복귀하여 정상근무 함

- 해당 근로자 기본급: 3,965,625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총 4,165,625원)

- 회사는 근로자에게 8월, 9월, 11월 급여 4,165,625원 전액 다 지급했고 추후 대위신청 할 예정

질문1) 출산전후휴가 날짜 계산

8/21(월)부터 9/1(금)까지 출근을 안했으면 출산전후휴가 총 사용일수는 9/2~9/3 주말까지 포함한 14일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제외하고 12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사업장이 8,9,11월 급여를 잘못 준건가요?

사업장이 추후 대위신청을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상한액이 210만원이므로 3,432,661원만 줬어야 했나요?

예) 8월 급여

8/1~8/20는 정상급여 4,165,625원 * 20일/31일 일할계산 = 2,687,500원

8/21~8/31은 2,100,000원 * 11일/31일 = 745,161원

즉 2,687,500원 + 745,161원 = 3,432,661원만 줬어야 했던게 맞으면 차액은 근로자로부터 입금받으면 되나요?

질문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위 질문2)에서 월 통상임금 4,165,625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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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말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할 계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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