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1일 연차사용, 2-3일 주말이었고
12/4 부터 출산휴가 신청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1월급여를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신청할 확인서에
급여 지급명세서 날짜를
12/4일부터 1/2일 (30일)
1/2~2/1일 (30일)
급여가 나간걸로 기재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2/1~3일 일자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따로 추가 지급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첨부사진 확인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연차와 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