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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가젤35
보람찬가젤3524.02.14

출산휴가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2023년 12/1일 연차사용, 2-3일 주말이었고

12/4 부터 출산휴가 신청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1월급여를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신청할 확인서에

급여 지급명세서 날짜를

12/4일부터 1/2일 (30일)

1/2~2/1일 (30일)

급여가 나간걸로 기재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2/1~3일 일자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따로 추가 지급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첨부사진 확인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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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연차와 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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