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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니또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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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부금 한달에 오천원 소액입니다. 주변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일하는 곳에 최소 후원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을 해도 될까요? 서류떼는데 약소한 금액이라서 조금 민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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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부금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해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약소한 금액이어도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아서 절세할 수 있으니, 회사 쪽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 또는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연말정산 기부금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홈택스 자료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