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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노동법이 아니라서 야간에 1.5배를 못 받는다는데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지만 다른 직종과 다르게 1.5배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노동자가 아니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엄연히 노동자로 봐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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