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근로자아닌가요?
이런부분은 헌법 소원신청해서 바뀔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 바, 헌재는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저어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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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 되어 이날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가이자 국민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의날 법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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