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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근로자아닌가요?


이런부분은 헌법 소원신청해서 바뀔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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