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직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아시는분도 모르시는분도 있으시겠지만

국가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니지만 그에 준용해서 월급이나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에도 해당되는 직종이지만 반대로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않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아서 주52시간이나 그런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저희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고용노동법에 있는 그런 규정들은 준수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근무하는곳은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지금 근무는 주간에는 08시~18시 근무인데, 기상 상황이나 선박의 상황에 따라 22시나 오늘같은 경우는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간근무라면 08시까지 다시 출근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론 근무와 근무 사이에 강제로 휴식해야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인지와 지금처럼 근무를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급여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에 관한 규정을 듣고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이는 해당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퇴근 시간이 매우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례업종이 아닌 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단위기간(3개월 또는 2주) 동안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규정과 노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