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일 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수습기간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수당도 회사에서 정한 수습율에 따라서 받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정직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로 받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로 1.5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로 1.5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수습기간 종결 후와는 다른 경우라면 수습기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편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 세탁원 등은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의 90%에 1.5배를 가산하고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지급율에 1.5배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수습기간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수당도 회사에서 정한 수습율에 따라서 받게되는가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서 감액을 적용 받는다면,
그 기준으로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최소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9620*0.9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액된 시급*연장근로시간*1.5배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률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해당 감액 기준에 따라 감액된 임금으로 계약하셨다면 감액계약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수당 가산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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