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편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 세탁원 등은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의 90%에 1.5배를 가산하고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지급율에 1.5배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