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다른 월세집 들어가도 되나요?

현재 제 명의로 중기청 전세대출 받아서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사정이 생겨서 지금 아파트에서 잠시 나와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중기청은 만기일까지 그대로 두고요. 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다른 원룸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을것 같긴 한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23.04.05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월세로 들어가시는건 괜찮은데 전입신고까지 해버리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마시고 잠깐 월세로 가시는 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임차건물을 추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 퇴거시 대항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은 계약만기시까지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게되면 전세대출금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주택으로 이주하고자 한다면 기존주택 전세를 계약해지하고 전세금반환 받아서 이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