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기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있을시에 옷을 동대문에서 구입후 종이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시에 부가세신고 등등 신고시 다 했을시에 신고를 했는데 물건을 판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신고를 안하고 폐업을 했다고 했을시에 원사업자 등록도 자기가 아닌 어머니 명의라고 잡아뗄때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수기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사업자 거래했다는 증거가 최대한 수집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임을 소명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참 곤란한 상황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부가세액 까지 부담하고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내용이 일치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쪽으로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세무서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난해합니다. 질문자가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신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옷을 매입하고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 매출자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매입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