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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돌꿩135
얄쌍한돌꿩135
22.04.0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때 각각 25%씩 써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연봉이 100원인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30원을 썼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연봉의 25프로인 25원을 제외한 5원에 대해 15프로 공제 / 체크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연봉의 25프로인 25원을 제외한 5원에 대한 30프로 공제 이렇게 공제를 받는건가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25프로를 제외한 5원에 대한 15프로와 이미 25프로가 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30원에 대한 30프로 공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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