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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돌꿩135
얄쌍한돌꿩13522.04.0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때 각각 25%씩 써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는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연봉이 100원인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30원을 썼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연봉의 25프로인 25원을 제외한 5원에 대해 15프로 공제 / 체크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연봉의 25프로인 25원을 제외한 5원에 대한 30프로 공제 이렇게 공제를 받는건가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30원에서 25프로를 제외한 5원에 대한 15프로와 이미 25프로가 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30원에 대한 30프로 공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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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이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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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가 100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30원, 체크카드를 30원 사용한 경우에는 100원의 25%인 25원을 초과하는 35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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