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실손보험 적용 문의합니다
최근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진단 후 양방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한방치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2010년 6월 가입한 실손보험 유지 중입니다
광고도 하고 유명하다는 모*,자 같은 한방병원 입원 치료 고려 중 인데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실손보험 경우 한방병원 치료 시 급여항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 도수치료 문제입니다
요즘 큰 한방병원은 한방,양방 협진을 한다고 홍보하더라구요
특히,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항목이지만 한방은 안되고 양방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방병원 내에서도 협진으로 양방의의 처방으로 도수치료 진행 경우 양방치료가 되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보험사 연락해보니 한방으로 도수치료는 청구 안되고 한방병원 내 정형외과 처방 시에는 양방치료가 되어 청구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계속 양방의 처방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 처방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양방협진을 하더라도 정형외과로 따로 분리되어 처방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결국 청구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아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방병원(한의원)의 경우 의료 실비가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한해서 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정형외과등 양방병원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보험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한방 병원 비급여 치료효과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06 월 경에 가입하신 상품에 경우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치료가 보상이 불가합니다.
한방병원내 양방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비급여 치료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방병원내 양방과에서 도수치료(법정비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치료 자체가 양방치료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양방비급여 (보상가능)
한방비급여 (보상제외)
치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진병원에서 치료시 도수치료의 경우 양방치료가 되면서 보상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해당 내용의 경우 워낙 흔한 청구건들이라 하위 보험사가 아닌 이상
그거 가지고 보상이 된다 안된다 시비거는곳도 드물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마시고 병원에서 실비청구할거니까 할수있게 처방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큰 병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실거에요.
제일 중요한것이 결국에는 "질병코드" 라고 불리는 질병진단분류기호인데
이미 그 병력으로 치료받으신 전적도 있으시니까 보험사에서도 껀덕지 잡을게 없으시니까요.
걱정하지마시고 치료 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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