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진단 후 양방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한방치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2010년 6월 가입한 실손보험 유지 중입니다
광고도 하고 유명하다는 모*,자 같은 한방병원 입원 치료 고려 중 인데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실손보험 경우 한방병원 치료 시 급여항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 도수치료 문제입니다
요즘 큰 한방병원은 한방,양방 협진을 한다고 홍보하더라구요
특히,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항목이지만 한방은 안되고 양방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방병원 내에서도 협진으로 양방의의 처방으로 도수치료 진행 경우 양방치료가 되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보험사 연락해보니 한방으로 도수치료는 청구 안되고 한방병원 내 정형외과 처방 시에는 양방치료가 되어 청구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계속 양방의 처방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 처방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양방협진을 하더라도 정형외과로 따로 분리되어 처방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결국 청구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아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