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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듬직한허스키83
듬직한허스키83
22.07.10

억울하게 실비보험을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대학병원 X)에서 MRI를 찍고서 목디스크 판정과 협착이 심하다고하여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의사선생님이 도수치료를 권유했고, 도수치료를 받아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옮긴 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도수치료를 하셨고(전 병원은 도수치료사가 해줌), 통증이 전보다 완화되어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원치료 당시 일주일에 두 번을 다녔었고, 횟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2차적으로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전화가 온 이유(보험회사측)는 너무 많이 치료받으면 감사가 나온다고하여 어머니께서 나이들어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들은건데 왜 치료에 제한을 두냐며 몇 회 남았는지 물어보니 15회정도(전화받을 당시) 라고 하여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처음엔 30회 치료라 하더니 끝에서는 20회라 정정했고, 이마저도 각 부위별(어깨, 목, 다리 등)이 아닌 전체 횟수(통합)라고 하며 앞으로는 도수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어머니같은 내용에 대해 금감원과의 소송이 기각처리된 내용)를 가져오며 둘 중에 하나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1.지금까지 치료 받은 것에 대해 지급을 받고, 앞으로 도수치료는 보장을 못 받는다.

or

2.대학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진료받은 것에 대한 차트를 가져가서 대학병원의사에게 차트내용 안에서 도수치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ex,도수치료 총 30회 받음 ->대학병원의사 판단이 20회면 20회에 한해서만 지급. 즉, 나머지 10회는 미지급한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2009년도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약관에는 일일통원 25만원 내에서 180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약했을 때도 없던 내용이지만 최근 갱신했을 때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 내용을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선 돈을 지급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나이 들어서 보장 받으려고 들은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 한다면 왜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해왔으며, 이걸 왜 어머니가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싸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싸인을 안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해줄텐데 그러면 소송할 것 같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사가 가져온 판례대로 기각될까봐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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