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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27

길거리 담배피는건 왜 법으로 처벌 못하나요?

백미터까지 퍼지는 담배연기는 공기로 숨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마약류인 담배를 왜 공공장소에서 규제를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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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번에 보시면 흡연권은 협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길거리 흡연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 과거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경법죄처벌법에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있었지만 삭제되었고, 현행법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담배 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예 - 버스정류장 인근 10m, 공원 내)에서의 흡연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점점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추후에는 길거리 흡연도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