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비하기 위한 차용증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나요?
시어머니계좌에서 제계좌로 5천만원을 옮기고 몇년후 다시 돌려드렸는데만약을 대비해서 차용증을 써놓는게 좋다고 하는데 차용증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다시 돌려드렸다는 증빙도 같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빌릴때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정확히 5천만원이 아니고 4천얼마를 먼저 입금하고 또 8백얼마를 몇달후에 입금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정확한 금액을 써야하는걸까요? 날짜는 두번에 나눠서 해야하는것인지 마지막날짜에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은 없고
해당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환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만
받아놓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양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이자율, 상환기한, 차용자와 채권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 입금된 경우 총합을 기재하거나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환 증빙을 위해 돈을 돌려드린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삼아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다음의 내용이 있고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잇다면 유효합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여금 원금(빌려준 돈의 액수)
3. 이자 여부(이자가 있는지 여부)
4. 이자율(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5. 변제기(언제, 어디서 갚을 것인지)
6.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얼마인지)
7. 담보, 기한, 조건 등
또한 차용증 내용에 두번을 나눈 내용을 작성하시어 한번에 받아도 되고 두번을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