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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4.04.01

투잡한 소득도 종합소득세로 잡히나요?

평일에는 본업, 주말에는 부업을 하는데요.


부업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로 잡히나요?


만약에 종합소득세율표 구간이


1번이 2천에서 4천


2번이 4천에서 8천인데


부업을 안해도 2번구간에 머물러있고 부업을 해도 2번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세율은 변함이 없는거겠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투잡을 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여러가지를 보았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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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세율구간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세율구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에서는 더이상의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3.3%만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거나 8.8%를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 등 적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산 시 세율이 높아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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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2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세율구간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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