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액 125,000원으로 납입 중에 중도미납 12개월가량 생겼는데, 월납입금액을 월10만원으로 하향조정 후에 미납 된 12개월치(=120만원[월납입금10만원X12개월분])완납 하면 미납 되었던 12회차 인정받는것인지, 아니면 월납입금을 하향조정 했더라도 월납입금125,000원 이었던것이 '미납' 된 것이므로 정상납입(=150만원[월납입금125,000원X12개월분])해야만 미납되었던 12회차가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해지하지 않고 이자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09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으며 납입회차 170회 납입되어있습니다.(원금 1700만원가량, 금리2.8%)
인터넷을보니 청년드림주택청약?상품(금리 최대4.5%)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환을 하는 편이 나은걸까요? 냅두는것이 나은걸까요?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소득공제 등록/해지' 란도 있습니다. 09년도부터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해두는게 좋은지, 냅두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은 받아보지만 오히려 납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며 다양해서인지 제가 어리숙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납입을 하시다 중도 납입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미납 시점부터 인정이 됩니다.
(12개월 납입 후 6개월 중단. 그리고 다시 7월차에 납부 시 12회차 이 후 13회차로 인식이 됩니다.)
해지 시에만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에는 기존 청약은 해지가 되지만, 대신 납입 횟수 등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환하시는 것이 금리 등 좀 더 다양한 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사항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전환 시 대상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